닫기 공유하기

우원식 측근, 총선 불출마 조건 금품 제공 혐의…檢 내사 중

우원식 "나와 무관해 검찰조사도 안 받았다"

[편집자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9.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9.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 관계자가 19대 총선 당시 경쟁 상대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정사건을 내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2012년 총선 당시 A씨는 서울 노원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당시 A씨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 측 관계자들은 우 원내대표 측근인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 측에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를 했고 결국 총선이 끝난 뒤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뒤늦게 파악했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2017년 5월 경 자수하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인지했다. 수사는 한달전에 마무리됐고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만 남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관련 있다면 소환했을 것인데 소환조사가 없었다.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 돼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저와 관련있는 것처럼, 그것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조사가 한달이나 됐는데 보도돼 의아하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