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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수사권 조정' 초점…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

백남기 청구인낙 제지 등 인권 강화도 이슈

[편집자주]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한 경찰청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17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안위는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 없이 참고인 6명을 신청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증인 2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 들어 인권경찰을 위한 경찰개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 자치경찰, 학교폭력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은 경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부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인권강화 등을 위한 개혁위의 다양한 권고안을 수용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최근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살수차 요원의 청구인낙(請求認諾·피고인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을 제지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혁위는 출범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위원들은 위원직 사퇴까지 검토하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논란은 경찰청장이 미흡했던 후속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면서 일단 봉합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강화를 외쳐온 경찰에게는 타격이다.

인권강화를 강조하고 경찰이 개혁위의 각종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공권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개혁위는 경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경찰에 권고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긴급체포 즉시 사후심사, 영장신청 여부에 대해 수사팀장, 과장의 이중적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경찰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혁위에서 인권강화를 위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 중에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대응해야 하는 인력의 손과 발을 묶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인권경찰을 지향하는 것이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 폭력과 관련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SNS 삭제 논란'으로 불거졌던 경찰 수뇌부간의 진실공방, 성범죄 등 각종 경찰관의 비위 행위들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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