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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꿈꾼 노인 등친 일당…가짜 여행상품으로 수억 '꿀꺽'

"상품 가입하면 언제 어디든"…만기일 다가오자 잠적
72명 상대 사기행각 벌여…"피해자 더 늘듯"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월 12만원짜리 여행상품에 가입하면 언제 어디든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 등 여행사 운영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한달에 12만원씩, 30개월을 납부하면 해외 어느 곳이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갈 수 있다며 72명을 상대로 모두 3억49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자녀와 해외여행을 가려던 노인층이 많았다. 많게는 10구좌까지 가입한 사람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올해 4월경 구좌 만기일자가 다가오자 업체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경찰은 사기피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대도시를 돌아다니며 28곳에서 여행상품 판매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노렸다. 여행사가 발급한 가짜 회원증서와 공증서 탓에 피해 규모가 늘었다.

이들은 이렇게 끌어모은 돈을 자신의 월급이나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만 집계돼 피해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사한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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