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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바이오스타원장, 배임혐의 무죄 확정

[편집자주]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원장. 뉴스1 © News1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원장. 뉴스1 © News1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네이처셀 대표)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3일 바이오스타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2일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라정찬 원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라 원장이 2010년 7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일본 현지 관계사 '알재팬'(R-JAPAN) 주식 일부를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가 알재팬 설립 당시보다 비싸게 사도록 해 알앤엘바이오에 13억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2016년 3월 기소한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최대주주도 라 원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 이어 올 7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무죄선고가 나면서 검찰 상고가 이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흔들림없이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와 재생의료부분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운영하는 연구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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