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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50대 마약 취해 檢 출석했다가 구속

[편집자주]

40여년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문을 닫은 남양주 소재 식당(환경부 제공) © News1

횡령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한 상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다가 이를 눈치챈 수사관에게 발각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연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9월 중순께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자택과 차량 내부에서 3회에 걸쳐 0.4g을 투약한 혐의다.

최씨는 리스한 페라리 차량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담보로 맡겨 1억원의 돈을 빌린 혐의(횡령)로 불구속 송치돼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최씨가 횡설수설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소변검사를 통해필로폰 투약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남양주 그린벨트지역에서 무허가로 대규모 음식점을 차려 아버지와 함께 운영해 100억원대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시와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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