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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초점]'음주운전 집행유예' 길, 연예계 복귀 가능할까

[편집자주]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가수 길이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행히 실형은 피했지만, 연예게 복귀는 힘들어졌다.

길은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세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은 면하게 됐다.

길은 이미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오랜기간 자숙한 바 있다. '무한도전'에서 하차했고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다 '쇼미더머니'를 통해 복귀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길은 또 같은 실수를 저질러 팬들은 물론이고 그의 복귀를 응원했던 네티즌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길 역시 법원에서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길은 실형은 피했으나 복귀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둡다. 이미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자숙,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 길이 다시금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바 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행이다.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 전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중한 범죄에 속한다. 심지어 세번째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그 잠재적 위험도가 더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뭇매를 맞고 복귀하지 못하는 연예인이 다수 있는 가운데, 길이 또 한번 맞닥뜨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길은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그해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 6월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길은 앞선 변론에서 "내 잘못을 인정한다. 술을 마신 뒤 8차선 끝에 차를 정차한 후 잠들었다. 내가 저지른 큰 죄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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