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길은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세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은 면하게 됐다.
길은 이미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오랜기간 자숙한 바 있다. '무한도전'에서 하차했고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다 '쇼미더머니'를 통해 복귀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길은 또 같은 실수를 저질러 팬들은 물론이고 그의 복귀를 응원했던 네티즌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길 역시 법원에서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길은 실형은 피했으나 복귀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둡다. 이미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자숙,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 길이 다시금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바 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행이다.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 전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중한 범죄에 속한다. 심지어 세번째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그 잠재적 위험도가 더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뭇매를 맞고 복귀하지 못하는 연예인이 다수 있는 가운데, 길이 또 한번 맞닥뜨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길은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그해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 6월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길은 앞선 변론에서 "내 잘못을 인정한다. 술을 마신 뒤 8차선 끝에 차를 정차한 후 잠들었다. 내가 저지른 큰 죄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