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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박근혜 탄핵 文이 앞장서 그랬다"

檢, 신연희 재판서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편집자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이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비방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7일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신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지시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서서 그랬다"며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미웠다"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또 "이미 널리 퍼진 사실이라 별 뜻 없이 보냈다"면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1조원 비자금 환전'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답했다.

검찰 측은 "신 구청장이 전송한 메시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단순한 의견 표시가 아니다"며 "사실확인 없이 메시지를 전송해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보낸 200여건의 메시지 중 문 대통령 관련 메시지는 극히 일부이고, 1개를 제외하고 탄핵 인용 결정 전에 보낸 것들이다"며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냈거나 신 구청장이 대선 관련 메시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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