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이혼하면 체류연장 불가?

이혼했더라도 배우자 귀책사유 땐 연장 가능
일정기간 혼인 유지 등 혼인의 진정성 인정돼야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베트남 국적 A씨가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체류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체류자격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 한국국적인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2011년 3월 국민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입국해 B씨가 거주하던 월세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혈혈단신 외국으로 시집온 A씨를 무시하고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또 A씨와 B씨는 언어 문제로 거의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했지만 B씨의 반대로 갈등을 빚었다. 결국 A씨는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국 2년만인 2013년 3월쯤 집을 나와 B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별거 2년 뒤에는 법적인 혼인관계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3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 이혼했다.

법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결혼을 해 배우자가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집을 나간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도 "타국으로 시집와 외롭게 지내는 A씨를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하는 A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B씨의 잘못이 더 크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본 셈이다.

문제는 A씨의 체류자격이었다. 당초 A씨의 체류자격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던 2015년 3월까지로 이혼소송이 마무리 된 같은 해 11월에는 이미 한국체류 허가기간을 도과한 상태였다. 

A씨는 2016년 9월쯤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A씨가 결혼생활 도중 가출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연장허가신청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우리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상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혹은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국내에 입국한 뒤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됐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며 "A씨는 4년 동안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해 왔는데 이것을 단지 B씨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혼인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내에서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