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지방분권 시대, 사법권도 지방정부 귀속해야"

[편집자주]

대구고등·지방법원 청사. 2017. 10. 30. 정지훈 기자/뉴스1© News1
대구고등·지방법원 청사. 2017. 10. 30. 정지훈 기자/뉴스1© News1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행정권·입법권은 물론 사법권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지방분권 관점에서 본 사법 접근권 제고',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과 전망',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접근권 현황과 향상 방안'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김규원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원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정부가 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지방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수 대구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은 "경북 북부지역인 봉화군 서벽리에 사는 주민이 차를 타고 대구법원까지 이동하는데 3시간이나 걸린다"며 행정소송과 국민참여재판, 개인회생 및 파산, 소년보호, 가사조사, 민·형사 항소심 등 사건유형별로 불편사항을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며, 사법적인 영역에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국민이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것이 법령에 의한 제약 때문이든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때문이든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 기본권을 명목상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직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방안을 협의해 시·도민의 사법 접근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