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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신동빈과 같은 주범"(종합)

檢 "건강상태와 연령 감안해도 엄벌 불가피"
롯데 측 "조용히 물러나게 해주기를"…12월22일 선고

[편집자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95)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30일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같은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지위·역할,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연령을 감안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이 실행해 공동으로 이번 범행의 전반을 주도했다"며 "그가 범행을 최초로 결심해 지시했다는 점에서 실행 과정을 주도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한국 롯데의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을 희생시켜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며 "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로 재판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도와주고 일한 게 있잖아, 월급 주는 게 당연하잖아"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가족들이 도와줘서 일을 했기에 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 해당 금액과 같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 직영 영화관 내 매점 52개를 장녀인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월22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 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이날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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