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황영철 의원 지시로 월급 일부 사무실 운영비 사용"

횡성사무실 회계책임자 법정 증언 "별도 관리"
"검찰 조사땐 불리하게 진술하지 마라했다"

[편집자주]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뉴스1DB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뉴스1DB
“황영철 의원 지시로 월급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 심리로 7일 열린 황영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황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황 의원의 횡성사무소 회계책임자와 홍천사무소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횡성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모씨(53·여)는 “월급의 일부를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운영비로 쓰라는 황 의원의 지시를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황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8년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8년간 횡성 지역구 사무실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김씨는 “황 의원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협의를 거쳐 지시를 했느냐”는 황 의원 측 변호인의 물음에 “2010년 9월쯤 사무실에서 황 의원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황 의원이 월급의 일부를 떼어 운영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지시가 없어도 내 임의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 계속 운영비로 사용했다”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지시를 받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에 나선 조모씨는 “회계책임자 일을 시작할 때 전 회계책임자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떼어 사무실 운용비로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직접 황 의원으로부터 지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3년 6월~2016년 5월 홍천 지역구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조씨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이체했다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쓸 때에는 현금으로 뽑아 사용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어 철저히 현금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와 조씨는 회계 수입 지출내역을 1년에 1~3번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황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황 의원은 회계책임자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기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16회에 걸쳐 직원 월급의 일부를 모아놓은 별도의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 황 의원의 지시로 보고 있다.
     
김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조사 중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조사를 받을 때 황 의원 측에서 전화를 걸어 불리하게 진술하지 말라고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