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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임대료 '이용자 수' 연동방식 적용

최소보장액·영업요율 방식 대신 여객 증감율 따라 산정

[편집자주]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 News1

내년 1월 개항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임대료 책정이 완료된 가운데 '여객 이용자 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확정됐다.

기존 업계에서는 '최소보장액'이나 롯데 면세점이 요구하고 있는 '영업요율 산정'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 관심이 많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에 없던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조정 관련 설명회를 연다.

이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임대료 재조정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조정도 일부 거론된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고객 이동을 감안해 최소보장금액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 어떤 방식의 임대료 책정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이용객 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한다. 기존 방식을 두고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전 면세업체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영향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비교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고정된 최소보장액보다 매출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이 고정임대료 보다 높게 나오면 그 값을 임대료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고객 수가 급감해도 막대한 최소보장액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공사 관계자는 "9일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T2 개항으로 여객이 이용하게 된데 따라 임대료를 얼마나 조정할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T2의 경우 여객 이용자 수 증감을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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