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측 "외곽팀 활동·지원 자체는 위법아냐"

검찰 "사이버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모두 위법"

[편집자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민간인을 동원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 공작을 위해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59)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 전 단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민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외곽팀의 활동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민 전 단장은 직접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 전 단장 측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며 "이런 활동을 하는 와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외곽팀에 대한 지원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이 그런 행위(정치개입)를 하는데 돈이 쓰여진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외곽팀에 돈이 지원된다는 사실만 알고 지원했다"며 "예산담당 직원과 공모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민 전 단장 측은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기여된 부분이 횡령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기존의 적법한 대북심리전 활동과 국정개입 부분이 구분이 안된다. 이는 횡령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은 위법"이라며 "이런 위법한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고 앞의 활동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외곽팀이 실제 어떤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증거기록이 있다"며 "일부 대북심리전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정치 활동에 관여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그런 활동에 예산이 지원됐다"며 "예산을 두고 대북심리전 관련과 정치관여 부분을 구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외곽팀 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국고 등 손실)를 받고 있다.

'외곽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심리전단 직원들과 동일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글·댓글 달기,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해 당시 대통령·여당·정부 추진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추진 정책을 반대·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