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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년간 압류 안한다

국세청, 영세·소액체납자 세정지원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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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5일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성실 분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모 봉양과 중증 장애회복 등에 사용되는 생계형 계좌와 치료나 장애회복을 위한 보장성보험 등도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의 경우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실거주 주택은 공매를 유예해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도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세정지원을 악용하거나 재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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