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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서울시 미세먼지대책 동의안해…독자 추진”(종합)

"협의부재·근거부족·안전 등 이유 …경유버스, 전기버스로 모두 교체”
서울시,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20일부터 시행

[편집자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서울시가 20일 시행목표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유버스를 전면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서울시 정책에 동의해 줄 도지사는 없다.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시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대책을 강행하면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 이용객은 요금을 내지만 반대의 경우는 요금이 면제돼 교통체계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협의부재 △근거부족 △효율적인 세금이용 △도민 안전위협 등 서울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1% 미만으로 예상되고, 연간 15일 정도 대중교통을 무료운행하면 소요예산이 1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도비 3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서울시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이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모든 경유버스 폐차 뒤 친환경 전기버스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방침이다.

도는 전기버스 교체에 따른 추가액이 최대 1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다”며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버스·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 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전기차 2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1700여기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충전기를 3400여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2020년까지 도비 120억원을 들여 1만3000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900억원 이상을 들여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대를 조기 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자동차 미세먼지 가운데 69%가 노후 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 및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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