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안종범 "허리수술 받겠다" 보석신청…檢 "증거인멸 염려"

安, 19일 구속기간 만료…법원 "법정 외 결정"
檢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영장 발부 요청

[편집자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안 전 수석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절차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안 전 수석은 오는 19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안 전 수석 측의 변호인은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 및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끝났고 안 전 수석의 경력이나 성품,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리통증이 심해 치료가 시급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훗날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수감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설령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을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 전 수석이 수술할 기간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 혹시라도 있을 실형 선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보석 신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 아무도 안 만나고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및 구치소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석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안 전 수석의 국회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 전 수석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전체 범행 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안 전 수석은 즉시 석방되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