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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영진위 측 "조덕제 만나 조사? 法 계류 사건 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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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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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측이 이른바 '조덕제 사건'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한인철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15일 뉴스1에 "오전에 조덕제씨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만남이 있거나 대책위원회를 꾸리거나 한 적은 없다. 문의가 들어와 일반적인 접수를 하고 과정을 알려준 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진위에 그럴 권한이 없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규정상 접수를 할 수 없다. 법원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지 않겠느냐? 사법적 판단을 뛰어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조덕제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영진위 차원의 대책위원회는 불가하다. 만약 재판 중인 것과 다른 사건을 놓고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논의할 수는 있다. 여배우도 만났다. 그쪽에서 얘기해서 똑같은 이유로 직접 다루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다른 건으로 두 건 접수한 게 있지만 배우 요청으로 중단됐다"며 "조덕제씨가 억울하니까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 누구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듣는 차원이지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현재 성폭행 혐의로 여배우A와 재판 중인 조덕제가 영화진흥위원회와 이날 직접 만나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여배우A는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13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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