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중 25억 홍보비로 지출…청와대가 주도

홍보 방향·업체 선정까지 청와대 주도로 집행
당시 청와대·교육부 직원 등 10여명 수사의뢰

[편집자주]

국정교과서 홍보물로 제작한 카드뉴스의 하나. (교육부 제공) © News1
국정교과서 홍보물로 제작한 카드뉴스의 하나. (교육부 제공) © News1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편성한 예비비 44억원 중 절반이 넘은 25억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홍보 방향과 업체 선정 등을 주도하면서 제작단가 등을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배정부터 이례적이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2015년 10월12일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했고 다음달 바로 예산 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교육부 기조실장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비비 편성도 기형적이었다. 예비비 43억8700만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이다. 절반이 훨씬 넘은 24억8500만원(56.6%)이 홍보비로 편성됐다. 정작 국정교과서 개발비로는 40.1%인 17억6000만원만 편성했다.

진상조사위가 홍보비를 우선 살펴본 결과 홍보 예산의 대부분은 청와대 주도로 집행됐다. 홍보비의 51.6%인 12억8000만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청와대가 주도해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만 협조했다. 나머지 12억원(48.4%)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홍보 방향과 업체를 제안하면 이 제안대로 교육부 실무팀에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선정과 지상파 3사 송출 계약 등도 사전에 청와대가 조율해 놓은 대로 진행됐다.

홍보비 집행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도 드러났다. 홍보영상 제작과 송출 계약은 당초 지상파 1개사가 제작과 송출을 맡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교육부도 모르게 지상파와 A광고대행사가 계약을 맺어 A사가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A사는 다른 지상파 방송까지 홍보영상을 송출하면서 송출료 중 10~12%를 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또 A사는 B사(제작총괄)와 C사(촬영)로 재하청을 주면서 제작비가 약 5000만원 추가되는 등 제작단가가 부풀려진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 베너 광고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오모 비서관이 추천한 업체에 9000만원을 주고 제작했다. 카드뉴스 등은 새누리당 출신의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알선한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단가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진상조사위는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의혹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직원과 교육부 직원 등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진상조사위는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사전에 계획해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