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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스틱 등 '비타민담배'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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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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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소위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흡입제의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흡연 습관을 조장할 수 있는 '피우는 흡입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이 부과된다.

피우는 비타민제는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존 출시된 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판매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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