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포스코건설 컨소 단독 입찰…신안산선 민자사업 유찰

국토부 "재고시 결과 단독 입찰해도 평가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편집자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안산선 복전전철 민자사업자 선정이 유찰됐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우섭협상대상자 선정은 빠르면 2018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거론됐던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서현기술단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이번 입찰의 유찰 가능성을 점쳤다. 대표자 지분 등 깐깐해진 사업 신청자격으로 포스코건설 외 다른 사업자들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현기술단은 신안산선 사업을 준비하면서 GS건설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GS건설 측은 단순 시공 참여 이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의 지분은 14.5%를 넘어야 한다. 또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서현기술단 등 참여를 검토했던 다른 곳은 대형건설사의 지분 투자 거부에 따라 금융권의 투자확약서를 받기 어려웠고 결국 사업계획서를 제출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즉각 재고시할 계획이다. 관보를 통해 재고시하고 법정최소기일인 30일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마감한다. 향후 재고시의 경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도 유찰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고시에서도 단독으로 입찰하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적정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더 유력해졌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위험분담형(BTO-rs)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업이다. 지난 입찰에서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했으나 투자확약서 등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자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9.6㎞ 구간, 송산차량기지 국제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구간 등이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3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든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