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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생매장 이유…"남편과 성관계시킨 것 소문날까봐"

[편집자주]

경찰이 10년 지기 지인을 산 채로 암매장한 뒤 유기 장소에서 사체를 찾고 있다. © News1
경찰이 10년 지기 지인을 산 채로 암매장한 뒤 유기 장소에서 사체를 찾고 있다. © News1

10년 지기 지인을 산 채로 암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당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살인 목적으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진술했으나 진짜 이유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5·여·무직) 씨와 그의 아들 박모(25·무직)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14일 A씨(49·여·무직)를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잠든 사이 강원도 철원군 남편 박모(62·사망) 씨 소유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남편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와 A씨는 10년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10명 남짓한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부탁으로 A씨의 주거지에 들러 A씨의 물건을 챙겨 가져다 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동거남이 이씨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씨에게 부탁한 적 없다"고 진술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에서 "A씨 부탁으로 물건을 가져다주려 했는데 A씨와 A씨의 동거남이 나를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 등을 받아오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이씨는 수년전부터 남편과 별거해왔다. 이씨는 성남시에, 남편은 강원도 철원군에 거주했다.

이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거절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께 10년지기 지인 A씨에게 남편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A씨의 동거남이 "왜 나의 동거녀(A씨)에게 그런 일을 시켰냐"고 따졌고, 이 같은 사실이 모란시장 모임에 퍼져나갈까 두려워 아들과 함께 A씨를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의 남편과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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