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1심서 징역 6년 선고(종합)

법원 "국가·국민에 피해 전가…엄히 처벌해야"

[편집자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횡령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횡령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372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대우조선의 대표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남 전 사장은 측근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며 "그가 이렇게 부정하게 받은 금품은 8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에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된 대응 방안을 놓치는 계기가 됐고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가·국민에 전가됐기에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65)와 공모해 2010년 2~4월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7~8월 다시 잔여주식 120만주를 3배에 달하는 주당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건축가 이창하씨가 지은 당산동 빌딩의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오만의 노후 선박을 해상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에 추가 공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36억원의 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60)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뒤,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대가로 21억원의 홍보 대행을 떠안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3)이 지인 회사에 투자할 것을 압박하자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며 회삿돈 44억원을 투자한 혐의(배임·뇌물공여)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6)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그는 특히 정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퇴임 후에는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월세 등 2억1800만원을 정 대표로부터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