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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위, 반성하고 새출발해야"…특별보고 받아(종합)

5년9개월만에 특별업무보고…"국제기준 적극반영 권고 많이"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

[편집자주]

2017.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뼈아픈 반성과 새 출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은 건 새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2012년 3월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이후 5년9개월만이라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위원장 및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한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인권 기본법·인권 교육 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관련 기본법 3개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과 차별배제·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군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 군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이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강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며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권고 수용률 제고 및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보고 여부에 대해선 "차별금지법 등 앞으로 인권위가 해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은 얘기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이 뭔지 보고 그에 따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인권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인권위 특별보고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되냐는 질문엔 "이것을 갖고 개헌 뼈대를 잡는 건 아니다"며 "어쨌든 안(案)이 있다면 저희도 준비를 하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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