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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증거 충분, 꼭 구속해야…잇단 석방 우려"(상보)

"일부 혐의사실 시인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아랫사람 구속, 윗사람은 불구속?"…법원 맹성토

[편집자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2017.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2017.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불법사찰' 등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중인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 "관계된 사람들 다수를 조사했고 혐의와 관련된 진술도 확보했다"며 "문건 증거 등 증거자료나 증거물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있다"며 "그것도 조건, 전제를 달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간인 사찰이 정무수석 통상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가 수사하는건 민정수석의 직무에 대해 수사하는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사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적폐청산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선 "이번 국정원 수사 관련해서 최근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람들 모두 당시 최고권력자들"이라며 "이를 우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법원을 정면 비판했다.

검찰은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과 불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도 3번 하면 구속되는 마당인데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 등은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원을 힐난했다.

검찰은 "동일 사건의 경우에도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구속하면서, 지위가 높아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CEO나 윗사람을 주거환경, 가담 정도 등 판단기준으로 불구속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식이나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며 "법에 구속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이 일종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성토했다.

검찰은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불구속 수사 가이드라인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준수하는 한편, 최고 권력자들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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