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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단죄해야 역사 상처 치유"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종합)

檢 "후안무치 崔…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벌금도 1185억…안종범 6년·신동빈 4년 구형

[편집자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런 유착을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내내 최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 비난하는 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런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씨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엄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병폐를 초래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재산축적이라는 사익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에 출연금을 모집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위·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해선 "최씨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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