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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유기동물 구조모금 피해…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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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개(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최근 구조한 동물들의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후원계좌를 올려 모금이 진행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알기 어렵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올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유기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앱에서 지난달 10일 '개인 모금활동 금지 안내'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 모금활동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의 활동을 돕고 더불어 동물들을 위한 조치였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카카오 '같이가치'도 모금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8월 정책 변경을 시행했다. 같이가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물 모금 심사방식과 검토기준을 재정비해 진행했지만 정책 개편 이후에도 일부 개인구조자의 연락두절, 과도한 입원비를 통한 금액 부풀리기, 카카오계정 도용 사례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 모금과 관련해 고객 민원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조자들의 책임감 부여 및 더욱 투명한 모금 진행을 위해 동물 모금 검토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힌바 있다.

 
카카오 '같이가치'는 지난 8월 동물모금 검토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사진 같이가치 캡처)© News1
카카오 '같이가치'는 지난 8월 동물모금 검토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사진 같이가치 캡처)© News1

실제 지난 9월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는 구조한 개들을 집단안락사시키고, 죽은 개를 모금활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프로젝트로 진행된 후원금을 일부 후원자들에게 반환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유기견보호소를 하던 B씨는 후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는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SNS에서 이뤄지는 모금은 1000만원까지 되지 않는 적은 액수가 많아 규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1인 활동가들이나 작은 단체들이 치료비를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모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원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개별 사항에 집중하기보다 후원금이 잘 쓰이는지 활동에 신뢰성을 같이 보면서 올바른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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