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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상화폐 거래소…20대 女 8억 피해

가상통화거래소 계좌로 돈 받은 사기범 전액 비트코인 구매
전자지갑에 가상통화 옮기고 사라져

[편집자주]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최근 20대 여성이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검찰 사칭 사기범 전화를 받고 현금 8억원을 사기당했다. 사기범은 이 돈을 모두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옮긴 후 비트코인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서울에 사는 한 20대 여성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 전화를 받고 현금 8억원을 사기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기범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A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다"며 "가진 돈을 모두 출금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다급히 말했다.

놀란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4개의 계좌에 돈을 나눠 보냈다. 4개 계좌 중 3개는 은행 대포통장, 1개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였다.

A씨는 대포통장 계좌로 들어온 5억원을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보냈다. 이후 8억원어치 비트코인을 산 뒤 자신의 전자지갑에 옮겼다.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범인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 송금인명이 다를 경우 돈을 보낼 수 없다"며 "사기범은 A씨에게 송금인명을 가상통화 회원 이름으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20~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미디어 등을 활용해 피해 사례를 집중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18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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