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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92g 팬티에 숨겨 들여온 중국인 징역 3년6월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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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팬티에 몰래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6)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51분께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 92.82g을 중국 광저우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콘돔에 넣고 이를 입고 있던 팬티 밑에 붙인 뒤 다시 2중으로 팬티를 입는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데다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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