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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에 뿔난 포털업계…"인터넷 자유 막지마라"

뉴노멀법 핵심은 '포털콘텐츠' 상시 감시…역차별 논란도

[편집자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왼쪽)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왼쪽)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국내 포털업계가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뉴노멀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핵심은 "정치가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10일 인터넷 비영리사단법인 '오픈넷'은 논평을 내고 "야당의 뉴노멀법 추진은 인터넷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관련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키지 포털규제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정부가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또 포털 사업자들에게 망사업자(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주요 사업자에게는 일정수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징수한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미국 정부에 내지 않는 별도의 '포털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뉴노멀법에는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포털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법정보가 포털에 유통됐다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아닌 포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포털에 사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인터넷의 '일반적 감시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털이 통신사처럼 공공재를 활용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유통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업계에선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포털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뉴노멀법 자체가 "토종 포털 죽이기"라는 입장이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에 서버가 없는 해외사업자를 어떻게 제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글로벌 기업을 조사할 때 방문자수나 매출액이 선정기준이 될텐데 조세피난처로 매출을 돌린 경우 정확한 국내 매출이 산출되기 어렵고 국내에 서버가 없는 경우도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털업계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기업관련 규제입법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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