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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자국기업 보호하는데…토종기업 옥죄는 한국"

인터넷업계, 포털규제법 '뉴노멀법' 성토

[편집자주]

국내 인터넷업계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 News1
국내 인터넷업계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 News1

국내 인터넷업계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토론회를 열고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털규제법 '뉴노멀법'을 성토하며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입법 추진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대거 강화해 해외기업들의 진입장벽을 강화했고 중국은 아예 해외 IT기업의 진입을 차단해 자국 기업들을 육성해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제공은 커녕, 오히려 우리는 토종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사업은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달리 진입장벽이 없어 글로벌 기업과 무한 경쟁해야한다"면서 "이미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을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미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키지 포털규제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정부가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뉴노멀법은 인터넷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현실적으로 외국에 없는 법을 들어 해외기업들에게 뉴노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규제를 설명할 때, 막연히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뉴노멀법에는 포털 사업자들에게 망사업자(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주요 사업자에게는 일정수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징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미국 정부에 내지 않는 별도의 '포털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역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선 글로벌은 단일 시장이라는 점을 알아야한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 우리나라의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생존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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