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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때문에'…아파트 가스호스 8곳 자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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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관리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아파트 관리소장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은 단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다는 이유로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가 유출되도록 했다"면서 "당시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됐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 작은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은 중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주민의 선처 탄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홧김에 보일러와 연결돼 있던 도시가스 호스 8곳을 절단했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해 큰 폭발을 없었으나 가스가 상당량 누출돼 화재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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