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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감염으로 신생아 사망…이대병원 어떤 책임지나

의료진 수사→환자 감소→3차병원 지정 불투명

[편집자주]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진 사상 초유의 의료사고 원인으로 원내감염이 지목되면서 이대목동병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진 사상 초유의 의료사고 원인으로 원내감염이 지목되면서 이대목동병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진 원인이 원내감염이 지목되면서 이대목동병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정부가 보류 중인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지정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내온 부검감정서를 토대로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패혈증'이라고 발표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건강한 성인의 장에 서식하는 세균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노출되면 염증과 고열 등을 일으킨다.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 슈퍼박테리아급 세균으로 불린다. 이재갑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신생아가 이 균에 감염되면 혈액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감염경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숨진 4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신생아들이 사망 전에 투약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세균이 나온 점을 주목했다. 감염경로는 의료진에 대한 추가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병원측 과실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전공의 1명, 수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등 핵심 의료진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입건했다. 오는 1월 16일엔 조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없어 형법을 적용한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리책임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신생아 가족이 겪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아이가 생존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합쳐 정해진다.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격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학병원은 3차병원으로서 동네의원(1차병원)이나 병원·종합병원(2차병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보상받는다. 진료수입 외에 병원 평판에도 대학병원 타이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화의료원 산하의 이대목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하지 않으면 환자 감소와 평판 하락 등 유무형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필수 지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이번 사태가 2019년 2월 서울 마곡지구에 개원하는 1000병상급 '이대서울병원'에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위암 등 5대 암과 장기이식 같은 중증질환에 특화된 병원으로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3인실'을 기준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계에선 이대목동병원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의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이번 의료사고의 파급력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병원측이 유족들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신생아실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신생아실은 돈 먹는 하마인데, 이대병원 사태를 보면서 노심초사한 병원들이 많다"며 "일개 병원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찰 발표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경찰 발표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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