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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병원 '원점 재검토'…"탈락 가능성"

신생아 사망사고로 보류 중…시스템 문제시 탈락

[편집자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이대목동병원의 압수수색을 나선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불안한듯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이대목동병원의 압수수색을 나선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불안한듯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4명의 사인(死因)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패혈증)'으로 밝혀지자 보건당국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나눠 관리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을 뜻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제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 평가 대상이었지만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정 보류 상태로 남았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평가에서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지만 필수 기준인 신생아 중환자실이 폐쇄되면서 지정이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진료 기능과 인력, 시설, 장비,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사망 신생아의 사인이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진 만큼 지난해 평가와는 별개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의 단순 과실이 아닌 병원 시스템이나 체계 부실로 인한 감염이 확실시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만약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면 종합병원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인 25%만 적용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를 적용받아 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종합병원(25%)이나 병원(20%), 의원(15%)보다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환자 안전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향후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라며 "어떤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 규정 신설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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