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출범…공수처 설치될까

사개특위 합의 때 개혁방안 즉시 현실화
정치적 타협에 따른 졸속개혁 우려도

[편집자주]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마지막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던 2005년 이후 13년만에 올린 '사법개혁' 신호탄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출범부터 국민적 관심이 크다. 지난해 불거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개특위는 과거 5개 사법개혁위원회와 달리 직접 법을 만들어 당장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회에 꾸려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개특위가 실제 사법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 공수처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 시 곧바로 시행 가능

국가 차원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 사개특위를 포함해 총 여섯 번이다. 

과거의 사법개혁 논의는 △1993년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 위원회와 이번 사개특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법개혁 추진 주체가 국회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법개혁 논의가 민간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이번 사법개혁 논의는 국회가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법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사법개혁 주체로 나선만큼 국회 내 협의만 이뤄진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 사법개혁 성패전망 엇갈려… 핑크빛 vs 비관적

국회 내 사개특위 구성에 따른 핑크빛 전망의 한편에는 비관적 시각도 도사리고 있다.

사법개혁 논의가 민간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에 꾸려져 사법개혁 성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공수처 설치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단적인 예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국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만들어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여야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 낼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어정쩡한 형태로 만들어진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현실화 했다는 실리를 챙길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고 민심을 따랐다는 명분을 챙기는 방식으로, 개혁성과를 얻을 수 없는 '졸속 법안'이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 의견수렴 없는 사법개혁 비판도
 

'사법개혁'은 국가적 중대사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끼친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 논의에서 국회가 주도권을 잡은 채 다른 삼권분립 주체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사개추위의 경우 당시 국무총리와 재야 법조계 인사를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행정 각부 장관을 위원으로, 법원행정처장과 학계, 재계, 언론 등 총 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 해 사법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로스쿨제도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법조일원화와 같은 굵직한 사법개혁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2004년 12월15일 대통령령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여 동안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사개특위는 오는 6월말을 활동시한으로 정하고, 이해관계 기관과 민간위원을 원천배제한 채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개혁 안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5년 사개추위 결과물인 로스쿨, 공판중심주의 도입 사례를 봐도 개혁 논의 결과물이 국회 입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주도 개혁 논의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번 사법개혁 논의는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삼권분립의 주체 모두가 주동이 돼 입법, 행정, 사법 3권 협력 차원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주도의 개혁논의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개혁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