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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 암호화폐 실무회의…"1월내 실명거래 가능"

"실명확인시스템 마무리…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나와야"
"기술적 문제없지만"…정부 정책 오락가락에 은행들 '우려'

[편집자주]

12일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2018.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일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2018.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암호화폐(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인 시중은행을 긴급 소집해 실무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점검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1월 안에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를 오픈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 막바지 단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다 됐다"며 "자금세탁방지 따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FIU 점검이 연장되면서 가이드라인 배포도 늦어졌다. FIU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회의를 주관한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만 당국에서 암호화폐 정책 규제에 대해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은행 쪽에서) 있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1월 말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몇몇 은행이 가상계좌 입금 중단은 물론 실명거래 서비스 보류 결정까지 내렸다는 말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의 고민은 있다.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필요하면 폐지까지 검토하는 게 맞다"며 동참하고 나섰다. 청와대에 수만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오자 청와대는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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