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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집과 유영하 보관 30억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법원, 박근혜 '국정원 뇌물 36억' 추징보전청구 인용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자산의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12일 받아들였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빠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이뤄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뇌물 36억5000만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 대상에는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와 더불어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각 차익 40억원 중 30억원 등도 포함됐다.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수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법원 측은 추징보전청구가 11일 인용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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