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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생보호법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첫 국가배상 소송

과거 우생보호법…장애인 대상 강제 불임수술
1996년 폐지됐지만 아직도 피해자 구제책 없어

[편집자주]

일본 우생보호법 (출처:NHK)
일본 우생보호법 (출처:NHK)

'우월한 유전자를 보호한다.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

나치 정권의 단종법을 바탕으로 만든 일본의 우생보호법이다. 1948년부터 1996년까지 반세기 가까이 존재했던 이 법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당시 동의 없이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기록된 것만 1만6000여명에 달한다. 1996년 반인권적 법이라는 비판 하에 완전히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이 폐지된 지 20여년 만에 한 60대 여성이 30일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약 1억8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임수술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야기(宮城)현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어릴적 병원에서 유전성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열다섯살 때 동의 없이 강제로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불임 때문에 결혼도 어려웠다. 심지어 유전성 정신질환이라는 진단도 오진이었다. 피해 여성의 언니는 기자회견에서 "여동생은 그 법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40년을 지내왔다. 장애인이라도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소송에서 아이를 낳는 자유를 박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과 같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유엔에서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여러번 권고했지만, 국가 보상 제도 정비 등을 게을리한 입법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전화 상담 창구도 설치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 측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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