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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미끼 다단계판매' 일당 8명 적발

합숙교육 통해 대출 받도록 압박…고리 붙여

[편집자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다단계 판매조직의 교육소.(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다단계 판매조직의 교육소.(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대 초·중반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 대표 등 총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직은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16년 3월쯤부터 지난해 5월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은 업체 공급가 대비 4배~5배 높은 가격이다.

피의자들은 업체 내에 이사와 오너, 참모, 팀장, 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이사는 하위라인 조직관리 및 판매원 교육, 오너는 합숙소 운영과 판매원 실무교육 및 판매원 모집지도, 참모는 판매원들 모집 등 실무를 맡았다. 또 판매원에게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판매원 유인상황과 합숙소 통제상황을 메시지와 계획서 등의 형태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는 미끼로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도했다. 유인된 청년 상당수는 거짓명목으로 유인된 사실에 대해 매우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을 합숙소에 입실시키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선임판매원은 1대 1 밀착교육과 성공사례 교육을 통해 하위판매원을 계속 늘려 이사가 되면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대출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설득·회유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하고 외출할 때에도 선임판매원과 동행하도록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직은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고 나머지는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가입된 판매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지만 사업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와 이사승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은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1500만원 상당의 원금과 고금리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또 지인을 끌여들인 자책감과 인간관계 단절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사건와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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