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경찰,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11시간 압수수색(종합)

"해커 추적…개인정보보호 이행 여부도 수사"

[편집자주]

경찰이 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 운영사인 서울 강남구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 닷컴에서 압수한 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201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이 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 운영사인 서울 강남구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 닷컴에서 압수한 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201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계정해킹 사건'과 관련해 1일 거래소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비티씨코리아닷컴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빗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이행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돼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40분쯤에야 종료됐다. 압수품은 1박스 분량이다. 빗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해킹 피의자를 추적하고 빗썸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 계정해킹은 지난해 두 건의 해킹공격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 개인정보가 탈취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등 총 58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커는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 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발송해,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다수의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까지 번지며 지금까지 논란을 낳아왔다. 몇몇 피해자들은 거래소 고위 관계자와 해커 간의 내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실제로 '빗썸 11·12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1000여명에 가까운 해킹 피해자들이 빗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빗썸의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해 벌어진 해킹사건보다는, 빗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확인하는 데 더 큰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이 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 운영사인 서울 강남구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 닷컴에서 압수한 물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이 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 운영사인 서울 강남구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 닷컴에서 압수한 물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