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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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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임명됐다.

신임 민 법원장은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민 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법원장은 대법원에서 행정(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및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행정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논문 및 판례평석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라며 위법하다는 판결과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내렸다. 이 밖에도 기독교 신학대 교수의 불상참배, 타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민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도 재직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한 후에는 축적된 법률지식과 치밀한 법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법원장은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법원 소속 직원들의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법원장은 부인 황혜영씨와의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1959년 대전 출생 △대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24회 연수원 14기 △대전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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