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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조사단, 서지현 검사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종합)

강제수사 전환…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등 확보

[편집자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검사의 인사자료와 사무감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28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는 이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를 받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 검사의 주장대로 부당인사와 부당 사무감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인사 불이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하기관인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조사단은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전날 긴급체포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모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뒤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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