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최순실 1심 선고에…與 일각서 "삼성 부분은 불균형"

박영선·민병두 등 잇따라 '비판' 목소리

[편집자주]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의 최순실씨 1심 판결에 대해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판결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단 부분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뇌물을 받는 수단으로 재단을 만든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롯데와 삼성의 양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판결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은 삼성을 치외법권으로 삼을 생각인가'라는 글을 통해 판결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오갔는데 삼성 승계 작업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그럼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선의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돕고 삼성도 '선의로' 수백억원을 바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 관련 판단 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회장 본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