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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진중한 언행 등 신뢰감 줘…법리에는 '엄격' 평가

[편집자주]

김세윤 부장판사. © News1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재판을 이끌어온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한 뒤에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 1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맡으면서 적절한 소송 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4년에는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6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38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00만점에 95점 이상을 받는 우수법관 14인으로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1년 넘게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지만 재판 진행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건 관계자가 없었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주의깊게 듣고, 피고인들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언 기회를 줬다. 재판 도중 언성을 높이기도 했던 최씨 마저도 김 부장판사의 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 진행은 부드럽지만 법리에는 엄격하다는 평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으로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는 당시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득을 많이 본 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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