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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금고지기' 이병모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종합)

"12일 체포해 조사중"…구속영장 곧 청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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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2013.2.2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2013.2.25/뉴스1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12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어제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라며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전날(12일) 긴급체포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14일 중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수십박스를 확보했는데 이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및 차명재산과 관련한 다수의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계좌추적 작업 등을 거친 뒤 이 전 대통령 일가 및 측근들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조카 이동형씨 등도 최근 다스의 실소유주를 MB로 볼 수 있는 다수 정황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장부를 파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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