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최순실-이재용 재판부 "부정청탁 없었다", 뇌물 인정액은 달라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포괄적 현안 부정청탁 인정 안해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액은 36억vs72억 달리 판단

[편집자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의 중형을 내린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2심) 재판부와 여러 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 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용역비인 36억3484만원으로 한정했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용역비 외에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살시도·비타나 브이·라우싱) 구입비와 보험료 등 36억5943만원을 합해 모두 72억9735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지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사실상 이전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 1심 재판부는 특히 최씨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화를 낸 2015년 11월 이후에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씨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봤다. 마필 소유권이 가른 두 재판부의 상이한 뇌물액 판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평가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도 다른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씨 1심 재판부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등 개별 면담자 사이의 단독 면담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선 두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그룹 출연금(204억 원) 등을 뇌물로 줬다"며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작업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계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재단 지원액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선고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 의혹은 어느 정도 벗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