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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항소심과 엇갈린 판결…이유는?

崔 1심 승마지원 '72억' vs 이재용 항소심 '36억'
마필 소유권 崔에 있다…안종범 수첩도 증거 인정

[편집자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로서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을 추징했다.

여기서 72억9427만원은 최씨의 뇌물액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뇌물액에 용역 대금과 더불어 마필 금액 및 마필 보험료를 포함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이 삼성 측에서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재판부는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액 77억9735만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말 3필 및 그 보험료 36억5943만원 등 합계 72억 9427만원을 인정했다.

두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마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대한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지원한 마필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삼성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용역 계약 체결 이후 최씨가 경주용 말 '살시도'에 대해 "이 부회장이 VIP를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화를 냈는데 이를 최씨가 삼성 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삼성 측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냄으로써 최씨의 요구를 승낙했다고 판단,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삼성 측과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씨가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용·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고 최씨 역시 이를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로 제공받은 물건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든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봤다. 마필과 차량을 공짜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준 것이지 이를 액수로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최씨가 화를 낸 것이 삼성 측에 마필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마필을 적어도 삼성 명의로 등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한 삼성 측의 반응 역시 최씨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는 것일 뿐 소유권 이전을 승낙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을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을 추단할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관계 없어야 하는데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기재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최씨의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항소심이 마필 소유권과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놓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판결인 만큼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13인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말 소유권은 문서상 삼성전자 소유가 명백하며 구두 합의는 효력없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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