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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던 최순실 1심 중형엔 '덤덤'…재판속 말말말

검찰과 불리한 증인에 날 세워…박근혜에는 "충정"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을 추징했다.

그동안 최씨는 재판에서 수차례 발언권을 얻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과 불리한 증인에 날을 세웠고 변론 종결이 다가오자 오열하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는 줄곧 감싸며 충정이었다고 말했다. 최씨의 재판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
-최순실 / 2016년 12월19일 1회 공판준비기일

▶"뇌물죄는 특검에서 (공소장에) 어거지로 실은 것…삼성의 승계 여부나 기업 (출연금 강요)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른다"
-최순실 / 2017년 3월13일 뇌물죄 첫 공판준비기일

"철저하시고 정확하신 분…박 전 대통령을 어려워하고 존경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익을 취할 분이 아니다"
-최순실 / 5월15일 공판

▶"40여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시게 돼 (제가) 죄가 너무 많은 죄인인 것 같다"
-최순실 / 5월23일 박근혜 뇌물사건 병합 후 첫 공판

▶"삼성이 유라를 지원하는데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자기네들끼리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삼성을 이용하고 유라를 끼워넣은 것"
-최순실 / 5월30일 공판

▶"삼성과의 계약이 끝난 후인 2015년 9월 중순쯤 최씨가 급여문제 얘기하면서 나가라고 해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사람을 이쑤시개처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
-노승일 전 더블루K 부장 / 6월5일 공판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에) "검사님, 저희가 모신 대통령이니까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최순실 / 6월15일 공판, '현란한 유도신문'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며

▶"특검은 유라가 새벽 2시에 집을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딸을 협박해 두 살 짜리 아들을 두고 나가게 한 것 아닌가 한다"
-최순실 / 7월17일 공판서 딸 정유라씨의 삼성 재판 증언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억원을 구형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억원을 구형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 초유의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다…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사망상태가 될 정도다"
-최순실 / 10월19일 공판

▶"(오열하며) 못 참겠다, 죽여주세요…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세요, 난 더 살고 싶지도 않아"
-최순실 / 11월24일 공판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40년 충정…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어쩌다가 고영태에 노출됐고, 이 사악한 인간의 압박으로 이렇게 됐다"
-최순실 / 12월13일 쟁점PT 공판

▶"최씨의 범행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실체…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검찰 / 12월14일 결심공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어떤 이득을 취한 적 없는데 검찰에서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정경유착을 뒤집어 씌우는 검찰의 발상은 그야말로 사기극이자 살인행위"
-최순실 / 12월1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 / 2018년 2월13일 선고공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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