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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충격휩싸인 롯데…韓 황각규, 日 쓰쿠다 비상경영체제

롯데 임직원 "당혹스럽다…일 손에 안 잡혀"

[편집자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3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롯데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장 롯데 안팎에서는 사업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롯데는 이를 의식한 듯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 막 출범한 '뉴롯데'에도 제동이 걸렸다. 신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이자 오너로서의 입지를 다진 만큼 그의 공백은 전 계열사 사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2018.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 막 출범한 '뉴롯데'에도 제동이 걸렸다. 신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이자 오너로서의 입지를 다진 만큼 그의 공백은 전 계열사 사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2018.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롯데그룹은 이날 롯데지주를 비롯해 각 계열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신 회장 부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 회장의 이번 구속으로 당장 한국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또 일본 롯데 역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5) 롯데홀딩스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롯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신 회장은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 경영'을 이어왔다.

롯데 임직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롯데의 한 계열사 관계자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질 않는다"고 불안감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신 회장님의 부재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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