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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작년 해외 직구 민원 급증 1.5만건 돌파…절반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업자 취급 상품 중 2.5%만 수수료 등 판매가격 필수정보 표시

[편집자주]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광군제)에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들을 분류작업하고 있다.2017.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광군제)에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들을 분류작업하고 있다.2017.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관련 민원도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취소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지난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은 1만5118건으로 전년 대비 53.8%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해외 구매대행 관련 불만이 5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직접구매(37.6%), 배송대행(4.5%) 순이었다.

해외 구매대행 관련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불 거부'가 33.9%로 1위를 기록했다.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25.2%)와 '오배송·지연'(13.4%)이 각각 2위, 3위였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3.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실태파악을 위해 작년 11~12월 쇼핑몰형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곳(11번가, 옥션, 위즈위드, 지마켓)의 상품을 살펴본 결과 구매대행 수수료와 같이 판매가격 필수정보를 표시한 곳은 160개 상품 가운데 4개 상품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5%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웹페이지 상에 '반품·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24시간 이내' '3일 이내'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 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을 고지하면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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