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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사단, '성추행' 부장검사 구속영장…추가 혐의도 조사(종합)

긴급체포 이틀 만에 영장 청구…여죄 추궁 방침
영장 혐의 외 추가 조사 방침…피해자 늘어날듯

[편집자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4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여부에 대한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조사단은 술자리에서 검찰 구성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지난 12일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은 피의자가 현직 검사인 점을 고려할 때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뒤 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조사단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새벽까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조사단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 검사 관련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서 검사의 주장대로 부당인사와 부당 사무감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분간은 압수물 분석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소환조사 시점은 설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월300일 밤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모습.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법무부 간부가 성추행 한 사실을 폭로했다.(더팩트 제공)2018.1.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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